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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재가합1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410호(이하 ‘재심대상사건’)로 ‘원고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1517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선진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주식회사 선진의 피고에게 대한 선급금반환 청구채권 중 1,237,378,866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40142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선진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629,823,936원으로 하여 위 2013카단1517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며, 주식회사 선진의 피고에게 대한 선급금반환 청구채권 중 392,445,070원(= 1,629,823,936원 - 1,237,378,866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라는 이유로, 추심금 중 일부인 237,264,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5. 9. 17. 변론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237,26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5.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선진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환환 청구채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1517 채권가압류결정 전인 2013. 4. 30. 이미 정산되어 소멸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증명할 완납확인서 등을 찾을 수 없어 재심대상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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