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