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D’라는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1. 6.경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은행 부채 3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11억원 상당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구로동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 1층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으로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다, 선이자로 3,000만원을 주면 3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주일 내로 3억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1. 6. 27. 15:57경 1,5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