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93,800,000원에서 2018. 10.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5. 19.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75,000,000원, 차임 없이, 기간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C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는 2014. 5. 25.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동일하되(기존 보증금으로 지급에 갈음), 다만 차임을 월 35만 원, 기간을 2014. 5. 25.부터 2016. 5. 24.까지로 정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4. 5. 30. 위 나.
항 기재 재계약에 기한 보증금 중 71,300,000원의 반환채권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의 위임을 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4. 6. 3.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와 C는 2016. 4. 30. 위 나.
항 기재 재계약과 보증금은 동일하되(기존 보증금으로 지급에 갈음),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망 C가 2017. 1. 1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및 D, E은 2017. 4.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