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73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