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가단133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4 층 건물( 내 D 호) 의 지하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4 층 건물( 내 D 호) 의 지하 중 별지 도면 표시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