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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5: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 2 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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