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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5:37 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2 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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