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5 2014고정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14. 1.경 논산시 B 외 1필지에서 농업용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 2,170㎡를 평탄화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지 현황도, 입목축적 조사서,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