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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5 2014고정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14. 1.경 논산시 B 외 1필지에서 농업용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 2,170㎡를 평탄화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지 현황도, 입목축적 조사서,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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