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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3 2013고정1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5.경 논산시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시덩굴, 잡목 등을 뽑아내는 등 임야 2,881㎡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황도,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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