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3 2013고정1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5.경 논산시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시덩굴, 잡목 등을 뽑아내는 등 임야 2,881㎡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황도,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