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20m 가량을 진행한 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신림교 방면에서 문성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불상의 마을버스를 앞지르기 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차로로 돌아오던 중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의 좌측 다리와 몸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