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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되면 우리가 직접 이자 등을 빼갈테니 B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6.경 창원시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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