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6. 피고들에게 각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설정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D와 전남 장성군에 있는 E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D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 직원들인 피고들이 체불퇴직금 지급을 원고에게 요구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원고와 원고의 딸을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음 - 이에 원고가 강박에 의해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줌 - 피고들이 그 지불각서에 기해 원고 소유 광주 북구 G외 3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300만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함 - 피고들이 3,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원고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작성해 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임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와 D는 사실혼관계로서 F 및 E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동반자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각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내용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