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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7:25 경 대전 대덕구 B 맞은편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남, 48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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