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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 세) 이 운영하는 ‘C’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0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잡으려 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의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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