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같은 해 10. 13. 19:26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임장 부근 도로에서 E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현금교환표를 액면 5,000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경 D 게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게임장에서 식사를 시키는 손님들에게 식사 배달을 가거나,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자주 드나들었고 피고인은 좀 더 게임을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현금교환표(점수보관증)를 교부받은 손님들로부터 위 현금교환표(점수보관증)을 구매하여 게임장에 드나든 것에 불과하여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① D 게임장에 설치 운영되는 게임은 1시간에 1만원 이상 투입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단순한 형태라 환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용객들을 유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② 위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기록한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교부하여 주었고 손님들 중에는 위 게임장에 환전상이 있다고 들은 사람도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이 몇몇 손님들로부터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구입하여 왔던 점, ④ 피고인이 2010. 10. 13. 단속당시 현금으로 111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점, ⑤ 피고인이 당시 위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