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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205664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0. 9. 1. 선고 2010가소1015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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