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205664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0. 9. 1. 선고 2010가소1015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0. 9. 1. 선고 2010가소1015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