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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1: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1세)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를 하여 요금으로 1만원을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왜 요금을 과다하게 주느냐”고 하면서 1만원을 피고인의 택시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와 1만원을 놓고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슈퍼 근처에 있는 F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타박상(좌측안구주위부, 하악부), 흉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9. 30.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평소 같은 택시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자신의 택시 승객으로 태웠는데, 피고인이 승차거리가 짧음에도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택시요금 명목으로 주고 내리자, 피해자는 평소 불편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도 술에 취해 ‘E 사장’, ‘E아’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쾌하게 한 피고인에게 위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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