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2013도10096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의자인 B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가계수표 사본들을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