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0도109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문서변조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