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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7나957
공사대금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서 ‘E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

나.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원고 C의 이모인 원고 A가 피고에게 위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2015. 8. 19.경 원고 A와 서귀포시청 부근에 있는 N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나 임차인 명의를 원고 C으로 하고, 원고 A가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4층 부분을 임대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의2도 같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5. 8.’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갑 9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15. 8. 19.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

A와 피고는 2015. 8. 28. 서귀포시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을 원고 C 명의로 하고, 임대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1~4층 중 점포를 제외한 모든 부분(1층에 있는 ‘F’ 점포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2~4층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임대기간 2015. 9. 1.부터 2020. 9. 1.까지(1차 임대차계약보다 하루 늘어났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7호증의1.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1차 임대차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차 임대차계약에는 제5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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