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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5구합47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인 2011. 8. 9.경 주둔지 2지대 울타리 보안순찰 중 교통호에 낙상하여 목 부위에 경미한 통증, 두통 등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9. 2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에 참여하였다가 과도한 몸싸움 및 헤딩 후 증상이 가중되었으며, 2011. 10.경 국군일동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도병원에서 수술 및 절대 안정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0. 19.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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