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인 2011. 8. 9.경 주둔지 2지대 울타리 보안순찰 중 교통호에 낙상하여 목 부위에 경미한 통증, 두통 등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9. 2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에 참여하였다가 과도한 몸싸움 및 헤딩 후 증상이 가중되었으며, 2011. 10.경 국군일동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도병원에서 수술 및 절대 안정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0. 19.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