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찾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위협적인 모습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찾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뒤따라 주류 냉장고 쪽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창고 안에 들어가 직접 술을 찾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