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26 2019고합14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카페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5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10. 초순경부터 익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생활비를 50만원 밖에 주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주 다퉈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미리 싸둔 피고인의 짐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50만 원 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 너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너는 나를 더 이상 때리지 못 한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 하자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카프로 감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압수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 37, 65)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지문 감정 결과, 의뢰감정 사진첩

1. 범죄현장 유전자 채취에 대한 분석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현장 혈액반응검사를 통한 유전자 채취 분석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의뢰회보(2019-W-64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