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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방 통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한 점( 증거기록 제 16 쪽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비열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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