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방 통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한 점( 증거기록 제 16 쪽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비열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