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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7.15 2010재나43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이전 재심사건판결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1. 15.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2. 28.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퇴직금 903,299원, 상여금 86,300원, 연월차 수당 327,990원, 부가세 감면액 67,000원과 휴가수당 1,150,963원 합계 2,535,552원(제1심 청구취지 금액 2,536,082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감축되었다)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06가소17208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1,545,9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ㆍ피고 모두 항소하여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918,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300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09. 2. 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09. 2. 9. 재심대상판결은 노동부 및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아 부당하고, 휴가수당에도 많은 부분이 누락되거나 계산착오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16391 판결)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3. 위 소를 각하(2009재나54)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상고를 기각(2010다2909)하였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노동부 퇴직금 산정방식 및 단체협약의 계산방식을 무시하였고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났을 뿐 아니라, 2006. 2.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고도 이를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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