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8:30 경 공소사실의 “06 :30” 은 기록상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남양주시 C 주택 마동 옆에서 피해자 D(76 세) 과 주택에 폐지를 가져 다 놓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5회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폐지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으로 번진 점, ② 피해자는 뇌 병변장애 2 급으로 약 15년 전부터 중풍과 뇌경색으로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해 내용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