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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112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64,208원 및 위 돈 중 277,332,488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약국지원 운용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월 5,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9차례에 걸쳐 2012. 3. 23. 17,000,000원, 2012. 3. 29. 2,000,000원, 2012. 4. 2. 5,900,000원, 2013. 1. 24. 10,000,000원, 2013. 7. 23. 13,000,000원, 2013. 7. 30. 20,000,000원, 2013. 8. 14. 10,000,000원, 2013. 9. 12. 10,000,000원, 2014. 4. 15. 100,000,000원 합계 187,9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 1.경 그 때까지의 이자 미지급분 2,100,000원을 이 사건 1차 대여금 원금에 합산하기로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번영회 회장으로 있는 대구 달서구 C빌딩에 병원이 10개 정도 입점해 있음에도 기존 약국이 하나밖에 없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약국을 운영하여 월 6,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8차례에 걸쳐 2013. 11. 25. 20,000,000원, 2014. 2. 17. 20,000,000원, 2014. 4. 15. 30,000,000원, 2014. 4. 28. 30,000,000원, 2014. 8. 28. 12,000,000원, 2014. 8. 29. 23,000,000원, 2014. 10. 16. 30,000,000원행, 2014. 11. 5. 1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별지 각 충당액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2015.경 1회 지급받은 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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