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9 2015가단11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