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6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5.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5. 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