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99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7.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7. 7.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