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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99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7.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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