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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3 2010고합1102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6.경「D(이하 ‘D’라고 한다

)」를 결성하면서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6. 6. D 초대 상임의장인 O이 자살한 이후 제2대 상임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2002.경까지「P 남측본부 P 남측본부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161호 등 수회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이하 ‘P 남측본부’라고 한다

)」고문으로, 2000.경부터 2001.경까지「Q Q는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호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이하 ‘Q’라고 한다

)」고문으로, 2001.경부터 2002.경까지 R 상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S(이하 ‘S’이라고 한다

)」공동의장,「T(이하 ‘T’라고 한다

)」고문 등 대한민국 내 제 사회단체의 고문 또는 간부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인터넷언론사인 ‘U’의 기자로서 2009. 7.경 위 ‘D’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11.경 이후에는 지도위원으로 직책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6.경부터 위 ‘D’ 회원으로 가입하여 청주지역 의장 등을 거친 후 현재는 지도위원으로 직책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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