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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그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고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30. 07: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새둔지1길 3-2에 있는 ‘둔지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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