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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434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147,636원 및 그중227,839,749원에대한2018.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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