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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공영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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