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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0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피해자 D 문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함) 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경 ㆍ 조사 연락, 예금 입 ㆍ 출금 등 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경 피해자 종중 명의의 포항 축협 계좌 (E), 우리은행 계좌 (F), 성당 새마을 금고 계좌 (G), 성당 새마을 금고 계좌 (H) 의 각 통장 및 도장을 소지 하면서 위 계좌의 예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0. 경 위 포항 축협 계좌에서 수표로 40,000,000원,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5,000,000원, 위 성당 새마을 금고 각 계좌에서 총 49,774,250원 합계 134,774,25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포항 남구 I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투자대금으로 임의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각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지불 각서, 고유번호 증, 각 결산보고서, 회의록, 각 통장 사본, 공 사금투자 약정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액이 1억 3,4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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