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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8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 월변 5 프로 급전상담 연결 담당자 B”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00만 원을 월 5% 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0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입출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 금 환급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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