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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7나136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4행 마지막 문장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이 2007.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8. 6. 30.까지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07. 1. 9.까지 중도금 6,75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잔금에 대해 연 16.42%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경우 기 지급된 중도금 6,750만 원은 잔금 지연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하나,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면 제15행 내지 제3면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 9.에는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중도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총 1억 9,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대전 동구 G 과수원 1,342㎡의 매매대금으로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105,875,000원이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이었는데,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 피고 등과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한 때 지체 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도록 하며, 피고 등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공 등 업무 협조를 원고가 원하는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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