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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5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64,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다만,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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