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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62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6,997,400원,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40,603,40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성명불상자’를 ‘피고 C’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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