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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4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던 것으로 아동의 건전한 인격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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