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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5.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 대교를 북 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49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3,2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9:15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47에 있는 ‘ 제주 횟집 ’에서부터 2017. 7. 5. 19:30 경 서울 서초구 잠 원로 14길 41에 있는 ‘ 신사 쑥 찜질 방 ’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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