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노상에서 일반음식점(포장마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9.경부터 2018. 10. 24.까지 위 장소에서 약 3평 정도의 자바라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4개, 의자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두부김치 5,000원, 막걸리 2,000원, 계란 3개 2,000원, 음료수 1,000원, 생수 1,000원 등 월 약 100만 원 어치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여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무신고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7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