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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10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업용 대형화물차 번호인 F 번호판을 2,000만 원에 양도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청소용 화물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번호판으로 일반 대형화물차에 장착할 수 없는 번호판이고, 감차 대상 번호판으로 양도, 양수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하더라도 그 번호판을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F 번호판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양도신고서, 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사업용자동차불법등록의심차량공문

1. 수사보고(순번 5,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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