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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33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4.54㎡ 중 별지1 도면 표시 ㅇ,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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