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서문대로 건덕터널 300m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라남도 신안군수의 운행정지 명령(2019. 8. 20. 운행정지명령등록)을 위반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의뢰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