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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2534
보험수수료환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7,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30여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보험대리점인 사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와 제휴된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 홍보행위,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에 따라 설계사 수수료 제규정에 따른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일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처리되거나 청약철회 된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반환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2016. 12. 1.까지 사이에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31건이 실효되거나 해지되어 이에 따른 환수금은 81,887,522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금 81,887,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B이 피고 명의를 빌려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모집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수령한 선지급 수수료는 모두 B의 의뢰에 따라 C, D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887,5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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