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들과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주변 국회대로 서울마리나 입구 차로’로 행진하면서 C 소속 간부 및 집회참석자 등 약 2,0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앞 ‘한미FTA 비준 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소공로(한은R)방면 을지로 시청(개풍R)방면’ 전 차로를 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점거하고 약 2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행진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 첨부 사진, 각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채증사진자료 일체
1. 수사보고(11. 11. 3. 국회주변 채증자료 판독결과), 수사보고(11. 11. 23. 채증자료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