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19:4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 앞에서 B연합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34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전 차로를 연좌,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자 범행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C단체’가 주최하는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부근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경찰관들을 피하여 당초 집회 장소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