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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단체 금천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과 노점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있는 D 작성의 불처벌의견서(처벌불원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서면의 본문 말미에 ‘처벌을 선처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서면의 표제가 ‘불처벌의견서’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여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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